과방위 통과한 '방송 3법'...'낙하산 사장' 논란 사라질까?
언론개혁 진전 평가 속 야당·민영방송 반발 KBS 이사회 11명→15명, MBC·EBS 각각 9명→13명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언론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언론개혁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라는 원칙이 제도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했다"며 "시민 참여, 다원적 이사 구조,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한 점이 핵심"이라고 평했다.
전국언론노조도 "편성·보도 책임자 선임에 구성원이 참여하게 된 것은 획기적인 전환"이라며 "언론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평했다.
'방송3법'은 KBS, MBC(방문진), EBS 이사회 배분을 바꾸고,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회는 11명에서 15명, 방문진(MBC)과 EBS 이사회는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는 KBS 6명, 방문진·EBS는 각 5명으로 제한되며,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언론학회, 법조계, 교육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 추천위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정치적 일방선출 가능성을 차단한다.
아울러 방송사 편성위원회 설치와 편성 규약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의 보도 책임자는 직원 과반 동의 없이는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은 정권의 방송이 아닌 시민의 방송이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된 공영방송 사장 낙하산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방위 회의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이 퇴장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위헌 소지가 크고, 권력 주도의 인사 구조가 강화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영방송 측에서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지난 3일 법안이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을 때 발표한 성명에서 자사를 포함해 '지역 민방'과 '종합편성채널'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방송 3법은 과방위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간 해석 차이와 민영방송 등의 반발로 인해 국회 통과 이후에도 실행 과정에서 일정 정도 논란이 불가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