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우수기업' 법제화… 박홍배, 고용정책 공백 메운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발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부처 공모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준에서 시행되어온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포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 창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확충 등을 위한 고용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거나, 질 중심 고용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제도적 공백 속에서도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우수기업들을 선발·포상하는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 불규칙한 선정 규모, 선정 이후 사업장 폐쇄나 노동관계법규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유공자 포상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행 일자리 으뜸기업 제도를 법률상 고용시책으로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예산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고용정책이 단순히 일자리 수의 확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고용 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정책이 되도록 입법과 제도 실행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