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2차 피해 막는다…김영배, '신상 유출 방지법'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 대표 발의 온라인에서 신상 정보 급속 유통, 대책마련 시급
2025-07-08 설인호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으로 신고한 공익신고자 신상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사례 등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빠르게 유통되면서 공익신고자들의 생업까지 피해 입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신상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인적사항을 유출한 행위에 대해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이들의 용기를 짓밟는 행위”라며, “이러한 범죄를 방치할 경우, 부패를 고발하려는 사회 전체의 의지도 꺾이게 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