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한 번 걸리면 끝”…정부, ‘합동대응단’ 띄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도입

2025-07-09     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국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정부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30일 합동대응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불공정거래 대응은 금융위·금감원(조사)과 거래소(심리)로 분산돼 있어 긴급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 4명·금감원 18명·거래소 12명 등 총 34명 규모로 꾸려진다. 주가조작 사건의 초기 대응,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 협의를 모두 한 조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핵심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다. 불공정거래나 허위공시, 불법공매도 등 위반행위가 한 번 적발되면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 ▲금융투자 거래제한 ▲임원 선임 제한 ▲대외 공표 등으로 사실상 시장 퇴출 조치가 병행된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이제는 실제 제재 사례를 시장에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시장감시 체계도 인공지능(AI) 중심으로 바뀐다. 현재 계좌기반 감시체계는 동일인이 다수 계좌를 나눠 쓰면 탐지에 한계가 있었다. 당국은 이를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개인 단위 감시’로 전환하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10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실 상장사 퇴출 기준도 강화된다. 상장유지 요건은 상향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된다. 코스닥 퇴출 심사 절차도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장난은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대응단을 통해 그 경고를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