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의원 “광주시, SRF 중재 결정 전면 재검토해야…시민 모르게 수천억 부담 위기”
-강기정 시장 “당시 SRF 갈등 극심, 사회적 혼란 줄이기 위한 조치…부담 최소한에 최선” -정다은 의원, SRF 분쟁 및 중재 절차 조목조목 반박..."중재 판정부, 즉각 종료 결정해야"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고형폐기물 연료(SRF) 사업의 위탁처리비 분쟁과 관련해 광주시의 중재 결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1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청정빛고을 SRF 시설 운영 중재 합의 과정의 불투명성과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귀순 의원은 "수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걸린 사안을 시의회와 시민 설명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밀어붙인 것은 책임 행정이 아닌 행정 방기"라며 법률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중재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2023년 6월, 청정빛고을㈜의 중재 신청에 동의했고 같은 해 8월 중재 합의서에 시장 직인을 날인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보고나 법무 자문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생략되었으며, 중재 결정은 비공개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귀순 의원은 "중재를 통해 운영사 측 요구 금액이 27배 넘게 커졌으며, 소송을 선택했더라면 일부 청구는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설 가동률이 당초 협약보다 현저히 낮았고, 이는 시공사 책임이 더 큰데, 행정이 오히려 시민의 손실을 떠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재는 이미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 상태지만, 그 결정 과정과 책임 구조는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법무 검토 자료 공개 ▲담당 부서 협의 경과 공개 ▲책임자 감사 착수 등을 요구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당시 SRF 갈등이 극심했고,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중재를 선택한 것이며, 감정 평가 등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는 피해자가 아니라 결정의 주체"라며 "책임 행정의 기본은 시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의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 북구2)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청정빛고을㈜과의 분쟁 및 위탁처리비 중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정 의원은 우선 청정빛고을㈜의 의무 위반 사항으로 협약한 폐기물 처리량 대비 56~75%에 불과한 실제 처리량, 공모 지침 및 협약에 따른 대체 수요처 확보 의무 불이행, 폐기물 성상 변화 대처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청정빛고을 측의 의무 위반으로 폐기물 반입 물량 조정 및 중지가 수십차례 반복되면서 광주시 위생 매립장 만장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빨라져 시에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후 사정과 협약을 고려하면 청정 측이 불가항력적 원인을 이유로 광주시에 위탁처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더욱이 청정 측은 운영 비용 증가 및 위탁처리비 분쟁을 중재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그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중재 신청 금액을 당초보다 27.4배(2,100억 원)로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나아가 중재 철회권을 갖는 중재 신청인의 지위, 중재 판정서 외 비공개가 원칙인 중재 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시민들에 공적 부담을 강요하는 있는 상황이라고 힐난했다.
정 의원은 이 외에도 중재 제도의 신속성, 기밀성이 훼손된 점, 중재 신청금액의 폭증 및 예견하지 못한 추가 쟁점 사항의 부상, 사법적 판단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중재 판정부의 즉각 중재 종료 결정을 촉구했다.
현재 청정빛고을(주)는 광주시의 중재중단 요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대한상사중재원은 다음달 25일 제8차 중재심리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