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출산지원대출법' 대표발의…"출산 자녀 수 따라 대출 원금 국가 부담"
자녀 수 따라 최대 100% 상환..출산 유도 위한 기금 설치 추진
2025-07-24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은 신혼부부 등에게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출산지원대출을 실행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대신 상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대출 원금의 30%, 2명은 50%, 3명 이상은 나머지 전액을 국가가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를 위한 기금도 설치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대한민국의 흥망성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저출생의 획기적인 반등을 이끌 수 있는 근본적인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하락세를 이어오다 2024년 0.75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이어져 인구위기 극복과 국가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