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산림재난방지법' 발의..."문화재 부근 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 조성 의무화 문화유산 주변 안전공간 확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구)은 산불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산림재난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상기후로 대형 산불 위험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찰과 고건축물 등 산림 인접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2005년 강원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전소된 데 이어, 2025년 3월에는 영남권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경북 의성의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 등 총 35건의 문화유산이 피해를 입는 등 문화재가 산불에 노출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국내 주요 산림 수종인 소나무는 산불에 극히 취약하며, 문화재 주변에 밀집된 소나무림은 오히려 화염 확산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 대응 체계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송재봉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산림청장에게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내 국가지정문화유산 주변에 참나무류 등 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를 조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내화수림대와 문화유산 사이에 일정 거리 이상의 '안전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여 산불의 직접적인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송 의원은 "문화유산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살아있는 자산"이라며 "산불이라는 재난 앞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화수림대 조성과 안전공간 확보는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화선"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문화재청, 산림청, 지자체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계원, 전종덕, 강득구, 민병덕, 문정복, 이수진, 김문수, 김우영, 강준현, 남인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