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어르신 노쇠예방 사업 추진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 추진 근거 마련 "노쇠예방을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기간 연장 기대"

2025-07-29     설인호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원 페이스북.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어르신들의 노쇠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어르신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약 13.1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65세 이후 삶에서 건강하지 않은 기간이 건강한 기간보다 약 2.4배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통계는 노쇠 이전 단계에서부터의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건강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복지 비용 증가가 사회 전반의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노쇠(frailty) 예방’이 주목받고 있다.

노쇠 예방은 단순한 수명 연장을 넘어, 병에 걸리지 않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장하는 전략으로 간주된다. 실제 일본은 2015년부터 ‘프레일 예방 사업’을 도입해 시행 중이며,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노쇠 상태의 어르신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주력해왔다.

개정안은 노쇠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쇠예방사업과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노쇠한 후의 치료보다는, 노쇠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이 연장되고, 나아가 국가 보건복지 재정의 건전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65세 이상 어르신 노쇠 진단 및 지원체계 마련, △거주 유형과 지역별 환경 특성을 반영한 노쇠예방 지원사업 시행,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 사례 관리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르신 노쇠예방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