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포스코이엔씨 SRF 협약 위반 '질타'..."중재 아닌 사법 절차로 해결해야"
"시행사의 SRF 시설 성능 미달로 실제 처리량은 협약상의 56%∼75% 수준에 불과" " 대체 수요처 확보도 실패해 위생 매립장 조기 포화돼 광주시에 막대한 손해 야기"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광주시의회는 30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SRF)과 관련해 포스코이엔씨의 책임 회피와 시행사의 다수 협약 위반 사항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개 질의에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 SRF 시행사인 ‘청정빛고을(주)’이 협약상 의무를 다수 위반하여 광주시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초래했다”며 “청정빛고을의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는 무리한 중재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절차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2013년 관내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화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청정빛고을㈜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청정빛고을은 일일 800톤 폐기물 처리 의무를 포함한 협약상 의무를 부담했다.
해당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위탁처리비 증액을 놓고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100억 대 중재가 진행 중에 있다.
시의회는 “시행사의 SRF 시설은 설계 성능 미달로 협약상 명기된 일일 800톤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실제 처리량이 56%∼75% 수준에 그쳤다”면서 “또한 이를 대비한 협약상 의무인 대체 수요처 확보도 실패해 광주시 위생 매립장이 조기 포화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광주시가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청정빛고을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 처리비 증액에 관한 중재 신청을 했고 금액도 당초 78억 원에서 27.4배 증액된 2,100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지적했다.
청정빛고을 측은 지난해 4월 대한상사중재원에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시설 가동 중지 후 재가동까지 발생한 인건비 등 운영비 78억 원을 광주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중재 심리 과정에서 올해 3월 청정빛고을 측은 신청 금액을 2100억 원으로 증액했다. 8월 25일 8차 중재가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소송을 통해 해결을 원했지만 청정빛고을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의회는 “중재 판정서 이외에 중재 절차와 중재 기록이 일체 공개되지 않는 중재 제도의 특성상, 실질적인 부담을 광주시민이 지는데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다”며 “중재제도의 비공개성과 철회권을 가진 포스코이앤씨가 시민의 세금을 볼모로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시의회는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중재 절차 중단 및 공개 사법 절차 이행 의사가 있는지, 중재 신청 금액의 과도한 증액 사유는 무엇인 지, 설비 성능 미달·정원 외 초과 인력 채용·기타 경영 실패로 인한 손실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시행사의 요구가 정당한 지, 위생 매립장 조기 포화 및 시설 가동 중단으로 인한 광주시의 손실액 보상 의사가 있는 지 여부 등 5개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업의 책임성과 공공 사업 참여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리지 말고 본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조속히 회신해 줄 것”을 덧붙였다.
한편, SRF 운영비 등 관련 분쟁은 협약 당시 광주시와 청정빛고을 측이 중재 합의를 한 이상 중재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재판 등 다른 구제수단은 없고 중재가 유일한 해결 수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재 절차상 비공개 의무를 지켜야 하기에 해당 분쟁에 대해 일체의 내용이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면서도 적극적인 소명과 입증을 통해 유리한 심판을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