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사회복지사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사회복지공제회 사업에 사회복지사 퇴직연금급여 신설 저임금·고강도 노동 현실 개선, 복지 서비스 지속성 확보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속에 복지 인력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비례대표)은 31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업에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신설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가 기관 간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연금 가입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백 의원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이 복지 인력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는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삶을 지지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241만 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인 307만 6,000원의 약 80%에 불과하다. 근로시간 역시 사회복지사는 월 171.7시간으로 전체 평균보다 13시간가량 더 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급여를 공제회가 적립·운영하고, 사용자는 최소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 보호, 퇴직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 통보 등의 조항을 포함해 제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국회 입성 전 사회복지학 교수로 25년 이상 활동하며 현장 인력 양성과 정책 연구에 집중해온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과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