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사고는 예정된 인재...덮개만 있었어도"

민주당 산재예방TF, 의령 공사현장 긴급 점검 "산안법 위반 가능성, 안정장치 부실"

2025-07-31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 단장인 김주영 의원이 31일 오전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사무소에서 사고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관할당국 책임을 물었다.

TF(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는 31일 오전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을 찾은 TF 위원들은 천공기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운용한 점, 작업 시 덮개 없이 진행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규칙 제86조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주영 단장은 "덮개나 울타리 설치는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예정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박해철 간사는 "이 사고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안전보건공단에서도 관련 내용을 책자화해 배포한 만큼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사고였다"며 "수십 년째 반복된 이런 사고가 2025년에도 발생한 현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도 현장에 함께하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며 "정부와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따져보고,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덮개만 설치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어처구니없는 사고"라며 "대통령이 말한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이 떠오를 정도"라고 개탄했다.

TF는 이번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환경노동위원회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