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트램 건설 대응 교통정책 개편
승용차 요일제·교통유발부담금 개선…자율 참여·인센티브 중심 전환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정책을 손본다.
시는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적인 시민·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승용차 요일제는 운휴 시간대를 출퇴근 시간에 집중하도록 조정된다. 기존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휴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로 축소된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는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도심 교통 혼잡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 이용을 억제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례도 개정해,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주체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유연근무제, 시차출근제, 원격·재택근무, 자율 또는 의무휴업 등을 시행하는 기업 등은 교통유발부담금을 5%에서 최대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차량 중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 ·장애인·국가유공자·유아 동승 차량 등에 대해서는 승용차요일제 적용 제외 차량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아울러 교통량 감축 노력이 명확한 기업에 대한 감면율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기존 25%였던 감면율이 30%로, 2부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40%에서 50%로 각각 확대된다.
이장우 시장은 “하반기 트램 공사가 본격화되면 일시적인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겠지만, 시민 모두가 대중교통을 먼저 이용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선진 교통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전=최미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