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영장 청구…사상 초유 '구치소 부부' 되나
윤석열 이어 김건희도 수감 위기…법원 영장 심사에 달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팀)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건희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지 하루 만의 조치다.
법적 해석으로는 두 사람 모두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사법권 내에 있다.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6개에 달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명태균 게이트) △금품수수 및 통일교 청탁 의혹(건진법사 전성배 씨 알선수재) 등이다.
김 씨는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주가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공천 개입과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등은 별도로 추가 소환조사 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다수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불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저항이 거세질수록, 그 끝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법적 심판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이 외부 접견을 증거인멸의 기회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구치소장의 비협조 여부와 바디캠 공개 가능성까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