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117억 피해 복구 총력
사유시설 1,256건, 공공시설 133건 복구 계획 착수
2025-08-09 김기환 기자
함양군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총 1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피해 조사 과정에서 지원이 누락되는 군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조사 경험이 있는 본청 직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힘썼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 지원 항목(24개) 외에도 △국세·지방세 징수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복구 자금 융자 △농지 임대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유무선 통신·유료 방송 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13개 항목의 추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진병영 군수는 “신속한 초동 대처와 주민들의 협조로 인명피해 없이 위기를 넘겼지만, 생활기반시설과 사유시설 피해로 어려움이 크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신속한 복구와 재해위험지역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공공시설 피해 133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일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해 연말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주택 파손·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피해 1,256건도 지급 대상 여부를 검토해 2주 이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