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교사가 가해학생 피해 다니는 현실"

중대 교권침해 가해학생 분리조치 근거 담아 

2025-08-11     설인호 기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의원 페이스북.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의 발생 시, 피해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 등의 긴급조치를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은 11일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까지 통상 21일 이상이 소요되지만 교육부의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해 휴일을 포함해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리조치를 할 수 있어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피해교사가 개인 연가 등을 써가며 가해학생을 피해 다녀야 하는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울산의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수십 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해당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해 7일간 등교정지 조치를 받았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강제전학을 결정하기 전까지 가해 학생이 정상 등교해 여교사가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개인적인 연가 등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과정 중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긴급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가·피해학생간의 분리조치를 담았다. 

정 의원은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사건에서 피해교사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 사례에서 보듯 피해교사가 가해학생을 피해 다니고, 개인 연가까지 써야 하는 현실은 또 다른 2차 가해이자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해, 폭행, 성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피해교사는 그 정신적 트라우마도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해당 교사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