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교육세 확대 세법개정에 ‘난색’
수익 1조 초과 구간 교육세율 0.5%→1%로 두배 5대은행 및 대형 보험사 등 ‘울상’…고객 피해 전가 우려도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금융회사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에 교육세율을 현행 0.5%의 2배인 1%로 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지나 1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5대은행과 대형 보험사 등 수익금이 1조원을 넘는 금융사들은 과도한 부담, 고객에 대한 피해 전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교육세를 수익금 1조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0.5%의 세율을 1.0%로 확대하는 안을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기재부는 접수된 의견을 반영,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을 전후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 통과시 내년부터는 발생하는 수익에 상향된 교육세율이 적용된다.
부담 규모가 가장 커질 곳은 역시 수익 규모가 큰 은행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지만, 바뀌는 세법에 따르면 1조 이상이 될 거라는 자체분석이 나온다.
최근 금리인하 기조에 순이자마진(NIM) 하락 가능성이 커 수익성은 악화되면서도 막상 제조업의 매출에 해당하는 수익, 즉 전체 외형은 유지 및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재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를 누진세 구조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특히 이렇게 늘어난 부담은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대출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대두된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을 취합해 지난 13일 오후 기재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은행권은 주로 ▲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 과도한 인상 폭 ▲ 간접세 본질과 괴리 등을 지적했다.
특히 직접세에 적용되는 '응능부담의 원칙'(납세자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 부과)을 근거로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율을 인상하고, 전가를 전제로 부과되는 간접세에 누진세 구조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세 인상이 개별 은행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문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 대비 세수 부족은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은행이 향후 밸류업 등을 위해 주주환원 확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한 상생금융 강화 등 숙제가 많은 상황에서 교육세까지 손대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형 보험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도 ‘울상’이다. 다만 각 기업의 수익구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영향을 받을 곳은 6대 생보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보·KB라이프)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이다.
이들 보험사들은 교육세율 증가시 자본 감소와 고객에게 줄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불가피함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최근 손해율, 해지율, 할인율 등에 대한 제도 강화에 이은 이중고라는 주장이다. 생명보험협회 역시 회원사 22곳의 의견을 취합해 건전성 부담 확대에 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여신협회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과세표준 기준을 '영업수익'에서 '손익'으로 변경하고,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달라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올해 6월 기준으로 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비씨카드 등의 반기 영업수익은 1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이 5000억원을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어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서민 금융지원이 위축 우려를 들어 반대 의견서를 냈지만, 수익금이 1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는 업계 1위와 2위인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단 두곳 뿐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