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 관세 확대

국내 산업 충격 불가피

2025-08-18     조성진 기자
픽사베이 제공.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 범위를 대폭 넓히면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관세 부과 품목에는 기계류와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관련 부속품 등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HS코드 세부 단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별 정밀 확인이 불가피하다.

새 규정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수입 통관 물량부터 즉각 시행된다. 적용 방식은 해당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만 50% 관세를 물리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협의를 통해 15% 상호관세율이 이미 확정돼 있다.

이번 확대 결정은 지난 5월 자국 업계가 제기한 추가 요청을 바탕으로, 6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232조 적용에 대해 한국무역협회와 업계는 “한국산 제품은 안보 위협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미 상무부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미국이 오는 9월에도 추가 신청을 받아 관세 부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 대상 수입 규제 대응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 원산지 증명 컨설팅을 늘리고 기업 분담금도 대폭 낮추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