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공공기금을 벤처·스타트업 투자금으로 

윤준병 '벤처투자 활성화 3법' 발의 퇴직연금·공공기금 벤처투자 허용  기금 여유자금 5% 이상 벤처투자 의무화

2025-08-20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의원실. 

퇴직연금과 법정기금이 벤처·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벤처투자 활성화 3법' 입법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들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벤처·스타트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제3의 벤처붐을 이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대상에 비상장주식을 명시해 벤처펀드 등 비상장 투자 경로를 열었다.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투자 가능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 비율을 15%까지 상향해 더 많은 기금이 벤처자본 시장에 유입되도록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금 여유자금의 5%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통합운용 가능 기관에 한국벤처투자를 추가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바이오·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벤처·스타트업이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했지만, 고위험·고수익 특성으로 인해 민간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적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지만, 현행법은 안정성 위주로 운용을 제한하고 있어 장기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벤처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실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대상을 대통령령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규정에서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일부 공적 연기금이 이미 벤처투자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퇴직연금만 과도하게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벤처투자 촉진법은 투자 가능한 기금을 44개 지정기금으로 한정하고 출자 비율도 자산의 10% 이내로 제한해 기금 여유자금이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정기금 여유자금은 약 1400조원에 달하지만 상당수가 예금·채권 등 저수익 자산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퇴직연금과 공공기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만 운용되어 온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들이 공적자금 운용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민간 벤처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며, 투자수익 제고와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