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신고센터 유명무실 …국토부 뒤늦게 운영 중지

2022년 파업 이후 설치, 법원 무죄 판결에도 유지 4년간 신고 단 8건, 올해 상반기 0건...실효성 지적  정준호 "윤 정부 당시 노조 탄압 잔재, 명백한 행정낭비"

2025-08-20     설인호 기자
국토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캡처). 현재는 개인정보 안내문만 띄운 채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설치했던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신고 건수는 단 8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센터를 지속 유지하는 것은 행정낭비란 비판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설치 직후인 2022년 12월 1일부터 8일까지 단 8건뿐이고, 이후 추가 신고는 전혀 없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도 집단운송 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0건으로 나타나 센터 운영의 실효성은 사라진 상태다.

정 의원의 지적에 국토부는 뒤늦게 해당 홈페이지를 삭제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의원실. 

신고센터는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코너다. 

당시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경우 과적·과속·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파업에 돌입했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화물연대 파업이 정당한 노조 단체행동이었다며 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회 또한 지난달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취지로 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연장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제도적 갈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국토부 홈페이지에 여전히 '신고센터'가 게시돼 있어 윤 정부가 남긴 노조 탄압의 잔재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 실효성도 없는 센터를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이자 노조 탄압의 흔적을 방치한 국토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