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목소리 높이는 노동계
민노총 건설노조연맹,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건설노동자도 원도급사와 교섭해야" '2250명 소환·657명 기소' 피해 호소
국회에서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처리를 앞두고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견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주최했다. 정 의원은 "건설현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죽음의 외주화, 단가 후려치기, 임금체불, 불법고용, 공기 단축 등 무법천지 세상"이라며 "건설노조는 윤석열 내란정권의 건폭몰이로 인해 최대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중간착취와 공사품질 저하를 낳고, 노동자를 저임금·안전위협·고용불안으로 내몬다"며 "노조법 개정으로 원도급사와 노동자들이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기업에도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청노동자가 실질적인 교섭 상대인 원도급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제기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 법안이 원청 중심의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철 건설노조연맹 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건설노동자 2250여 명이 소환됐고, 이 가운데 657명이 기소됐으며 43명이 구속됐다"며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을 요구하거나 고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요·협박·공갈범으로 몰린 사례도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지면 이러한 탄압은 완화되고 건설산업의 특성에 맞는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