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마무리...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수순
EBS법 의결, 이사 선임권 국회·학계·시민사회 분산 골자 23일부터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순차 처리
국회가 22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최종 의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이다.
국회는 전날(21일) 법안이 상정된 이후 약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여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은 교육부 장관이 독점하던 EBS 이사 선임권을 국회·학계·시민사회 등으로 분산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된 인사 개입을 차단하고, 공영 교육방송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날 EBS법 통과로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방송법(KBS법)'과 전날 통과된 '방송문화진흥회법(MBC법)'에 이어 일련의 방송 관련 법률 개정이 모두 완료됐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KBS법'은 KBS 이사회 구성 권한을 여야·학계·시민사회로 분산해 특정 정당의 독점을 막고, 사장 선임 절차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정치적 독립성과 공영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MBC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시민사회로 분산해 특정 정당이 다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으로 본회의를 마쳤다. 이후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표결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추가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전략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