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차 개정안' 통과…민주당, 특검법 개정 9월로 연기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2명 이상 확대 골자 방송3법, 노란봉투법 이어 주요 쟁점법안 처리 마무리 '더 센' 상법에 경제계 우려 "해외투기 자본 경영권 위협" 특검 개정안 처리는 9월 초로 연기, 오송참사 국조 추진

2025-08-25     설인호 기자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상법 2차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민주당 주도로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1차 개정안에서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3% 룰'이 도입된 데 이어 이번에는 더 강력한 규제가 추가된 셈이다.

이로써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과 함께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락됐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상법 2차 개정안까지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보완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25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상법 2차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우호 지분이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되면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경영권이 노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당초 예정했던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 일정은 미루기로 했다.

법안에 대한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여야 의원 워크숍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패스트트랙 지정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예정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