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 여야 발의...초고령사회 맞춤형 주거복지

송기헌·이헌승 등 여야 의원 24명 동참 주거·돌봄·의료 주거서비스 도입

2025-08-25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워. 의원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다양한 노후 주거수요가 분출되는 가운데, 국회가 고령자 주거안정과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25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함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복지·의료 통합 주거모델 도입을 골자로 한 '고령자돌봄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고령자돌봄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적으로 도입해 설치·공급과 관리·운영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주거·복지·의료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적 주거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지금은 노인을 위한 단순한 주거시설을 넘어, 건강과 여가, 복지, 돌봄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주거서비스'를 법적으로 구현할 시점"이라며 "노후가 두려운 사회를 넘어 노후가 든든한 사회로 가기 위해,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고령자 주거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령자 주거시설은 고소득층을 위한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주택으로 양극화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중간계층 고령자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주거·복지·의료·요양서비스가 각각 노인복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부처별 법령에 분절적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별법은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고령자돌봄주택'을 설치하고 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주거공간과 함께 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의 세제 감면, 주택도시기금 지원,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 등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은 여야 공동발의로 힘을 얻었다. 송기헌·이헌승 의원 외에도 여야 의원 2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송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권 공약인 '은퇴자도시 조성'과도 맞닿아 있다"며 "지역 대학을 기반으로 한 은퇴자 공동체 모델을 구체화해 지역의 고령자복지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