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상대 300억대 손배소…샤니 소액주주 1심 패소

“판매망·주식 SPC삼립에 헐값 양도” 주장  ​​​​​​​법원 “경영상 판단·부당 지시 증거없어”

2025-08-25     박수진 기자
SPC그룹 로고. SPC그룹 제공

SPC그룹 계열사 샤니의 소액주주들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상대로 3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샤니 소액주주 48명이 허 회장 일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주들은 2020년 “허 회장 측이 SPC삼립 등 그룹 계열사와 본인 이익을 위해 샤니의 판매망과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게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약 323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들이 보유한 샤니 지분은 18.16%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매망과 주식 양도는 경영상 판단의 결과이며 피고들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는 “판매망 양도대금(28억4500만 원)이 국세청 산정 정상가(40억6000만 원)보다 낮아 일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평가 절차와 과정에 피고들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판매망 양도는 업무 효율 극대화와 과잉경쟁 방지를 위한 경영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 양도 이후 샤니는 253억 원의 차입금을 상환했고, 부채비율도 68%에서 35%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이 문제 삼은 밀다원 주식 양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주당 255원(정상가 주당 404원)에 팔아 헐값 양도했다는 주장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 차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정상가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실제 양도가는 2012년 6월 30일 기준 대차대조표를 바탕으로 산출됐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주식 평가 과정에 피고들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샤니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