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범위에 국경·국적 제한하지 않는 근거 마련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광산을)은 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범위에 국경과 국적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 법률안이다.
민 의원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통합 및 인권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법안은 현행법 제2조 제1항 제4호 중 ‘조작의혹사건’ 을 ‘조작의혹사건(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포함한다)’ 으로 개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지난 2023년 5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베트남전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5인의 진실규명 요청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외국에서의 사건’ 을 진상규명 거부 사유로 들었다 .
이후 하미마을 피해자 · 유가족들이 각하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과 2심 (2025년 8월 13일) 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행정 11-1 부, 재판장 최수환) 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각하 사유를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는 의견을 판결문에 남겨 과거사정리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시민사회 단체인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는 “외국, 외국인을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모순된 조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사 진실규명에 더 가까이 도달하게 된다” 면서 , “과거를 직시하고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되길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는 김남근, 신장식, 용혜인, 이성윤, 이수진, 이학영, 정혜경, 조계원, 최혁진 의원 등 총 10 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박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