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형량 2배 ↑ 입법 추진 

김기표, 형법 개정안 발의...사기죄 법정 20년 상향  '미추홀구 건축왕' 형량 불 7년..처벌강화 요구 봇물 최대 징역 30년까지 가능, 반복적 집단사기 차단 

2025-08-28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부천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8일 급증하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배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 대표 사례로는 195명에게 148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이 꼽힌다. 해당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7년으로 감형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법부가 이 같은 집단적 사기범죄에 적절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도 같은 회의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어려운 전세사기의 특성을 감안하면 형법상 법정형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퍼뜨리는 집단적 사기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전세사기로 평생 재산을 잃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