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RISE사업단, '노란봉투법' 특강 개최

2025-08-28     문종천 기자
조선대 RISE사업단이 지난 26일 광주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 조선대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 경영 환경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선대가 관련법 특강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28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RISE사업단은 지난 26일 광주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특강에는 지역 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올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경영 활동 전반에서 기업의 법적 책임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의는 관련법 전문 변호사가 맡아 개정안의 내용과 기업이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사례와 대응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제열 단장은 “이번 특강은 단순한 법률 해설을 넘어 지역 기업이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대응책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조선대RISE사업단은 법·제도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