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1회 지체 시 발주자 직접 지급"...'건산법' 개정안 추진
복기왕 "하수급업체 권익 보호 필요" 발주자 지급 요건 완화, 연쇄부도 차단
하도급 대금이 단 한 차례라도 지체될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하수급업체의 대금 확보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하도급 대금 지급이 두 차례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제3자의 채권 압류나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야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하수급업체에 대한 실질적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조기에 차단하고, 안전관리 비용 축소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는 경영난에 빠지고, 현장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를 줄이게 된다"며 "그 결과 연쇄부도와 산재 위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24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올해 58위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사례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가 원도급사의 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지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연쇄부도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업재해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복 의원은 "하도급업체는 대형 건설사의 지급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대금 미지급이 곧바로 경영 위기로 이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수급업체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해, 연쇄부도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설현장의 안전망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