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1억원’…머니무브?

지난 5월 제도변경 발표 이후 아직 잠잠…향후 금리인하 변수 올해 만기 도래 몰려…일부 우량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에 자금 몰릴까

2025-08-31     장석진 기자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 창구 모습(제공=SBI저축은행)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2001년 한도 상향 이후 24년 만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예·적금 상품 가입자들의 자금을 유치하려는 금융회사들의 눈치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따른 예금지급 불능시에도 모든 예·적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 한도가 1억원까지 상향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때마침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102조2000억원)과 비교해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지난 5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역시 예보한도가 늘어난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도 가시적인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자금 유치를 위한 업권별 금리 경쟁도 아직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무리하게 수신을 늘려야 할 유인이 없는 것도 한 이유다.

상호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탁금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3%가 넘었으나 7월 기준 3%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7월 평균 3.02%로 5월(2.98%) 대비 소폭 상승했다. 연말 말기 도래 수신의 추가 예치를 위한 금리 수준으로 적극적인 경쟁적 금리는 아니라는 게 업계 평가다.

저축은행들은 2022년 말 레고랜드 발 자금경색 당시 고금리로 수신을 확보해 대거 유치한 3년 만기 회전예금 만기가 올해 말 도래하는 등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금리 경쟁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추면서 순차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사이에 금리가 벌어지면서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수요자들이 1금융권과 2금융권과 원금보장 상품에 대한 금리차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단계”라면서 “다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중인 코스피5000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최근 흔들리는 상황이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결과와 정부의 대 기업 정책들이 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상대적 고금리를 찾아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SBI저축은행이나 OK저축은행 등 일부 우량한 상위사에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