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챙기는 기업에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차규근,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 입법화 추진 차등배당시 배당소득세 27% 적용…대주주와 형평성 개선

2025-09-01     설인호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차규근 페이스북.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차등배당'을 조건으로 배당소득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경우에만 기존 최고세율 45% 대신 27%의 분리과세 혜택을 주도록 설계됐다. 

차 의원은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배당 행태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등배당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낮은 배당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된다.

 법원 역시 경영상 필요성과 주주 전체 이익을 이유로 차등배당의 유효성을 판례로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더본코리아는 대주주에게 1주당 200원, 일반주주에게 1주당 300원을 지급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차등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투자자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27% 세율을 적용하되 △배당금 총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또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차 의원은 "소유·지배 괴리가 큰 한국 기업 현실에서 단순 고배당 분리과세는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며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몫을 보장하는 차등배당에 큰 폭의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자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배당정책을 건전하게 유도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