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노란봉투법' vs 야당 '공정노사법'…해법 제각각
국민의힘 '공정노사법' 발의...노조 점거 금지·대체근로 허용 김은혜 대표 발의..."귀족노조법 대응, 피해는 결국 약자들"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응해 '공정노사법'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교섭권과 경영주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라면, 공정노사법은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기업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해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 의견을 청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현재 노봉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의 의석 수가 되지 않기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 노조를 인정해 쟁송이 생기더라도 기업 자체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기업이 방어권을 일부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론 추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노사법 대표 발의자는 김은혜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란봉투법을 "귀족노조법"으로 규정하며 "'공정노사법'은 최소한의 보완 입법으로,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지만,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기업들은 무대응으로 줄소송을 당하거나, 정규직 노조에 고통 분담을 요청하는 힘겨운 교섭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장 이전이나 자본 이탈을 고민하는 기업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의로 시작했지만 악한 후과를 낳은 귀족노조법의 피해자는 결국 노동자, 청년, 비정규직, 하청업체 등 힘없고 약한 약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 이번 달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 간접고용·하도급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았다.
하지만 경제계 단체들은 기업 부담 확대, 산업 현장 혼란, 글로벌 경쟁력 약화, 외투기업 이탈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중이다.
한편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근소한 차이로 부정적 의견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이 노동자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을 물은 결과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은 44.9%, '도움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49.6%로였다. 차이는 4.7%p로 오차범위(±2.2%p) 밖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