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먹튀 관행 막아야"…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법제화 추진
김현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청약 과열 차단·시장 안정·투자자 보호" 공모주 일부 장기투자자에 사전 배정…최소 6개월 보호예수 의무
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 차익 매매와 '먹튀'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진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너스톤 투자'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공모주 일부를 장기 보유를 전제로 특정 기관 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IPO 시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지나치게 높인 뒤 상장 직후 대량 매도하는 단기 차익 추구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공모가가 왜곡되면서 기업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은 "IPO 시장이 본래 취지대로 기업가치에 기반한 장기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청약 과열을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부터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하고,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에 청약·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전문투자자는 최소 6개월 이상 배정받은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사전 정보를 제공받은 투자자 명단은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장치는 IPO 과정에서 장기 투자자의 비중을 늘려 상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가 급등락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IPO 시장의 고질적 단타 매매 과열을 막고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결과적으로 주가 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해 우리 자본시장이 성숙한 생태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