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9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경유차 6,638대 대상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기한 넘기면 가산금 부과

2025-09-10     김기환 기자
밀양시청 전경.

경남 밀양시는 지역 내 경유 자동차 6,638대에 대해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된다. 해당 기간 중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강우 밀양시 환경정책담당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문의는 시청 환경관리과로 전화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