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총수일가 문어발식 보수 수령 막아야"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실질 직무 아니면 손금 산입 금지 "신동빈 216억·김승연 139억 '겸직 보수'"
2025-09-11 설인호 기자
재벌 총수일가가 실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 계열사에서 수백억원대 보수를 챙기는 관행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실질적 직무수행 없이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는 행태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원의 근무일수·근무시간·이사회 참석 횟수·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개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한화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을 각각 수령했다. 이는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수백 배에 달하며, 실제 직무 수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차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총수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차 의원은 "총수일가가 실제 일을 하지도 않고 수백억 원의 보수를 받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자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