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례 관리 허술·성과 검증 부족 도마위

대전시의회 행자위,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조례 반영 미흡·민간위탁 관리 부실 지적

2025-09-11     최미자 기자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명품디자인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했으나, 회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 미반영·성과 평가 부족·민간위탁 관리 허술 등이 잇따라 지적되며 대전시 행정 전반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용역관리 조례와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사항조차 반영하지 않은 조례안 제출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명정보활용센터 사업의 성과 평가 없이 타당성만 강조한다며 문제 삼았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기금관리기본 조례 개정안 심의에서 기금 운용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자수익 극대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또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두고 “규제 완화 효과를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해야 한다”며 정책 실효성 검증의 빈약함을 꼬집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급여체계 불합리와 운영 부실을 문제 삼으며, 센터 운영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 심의에서 규제심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을 이끌어냈으나, 동시에 재심사 기준·개선 권고 처리 기한 등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부 규칙 보완을 주문했다.

또 인구정책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는 정책 추진 실적 자료가 부재하다고 강조하고, 사회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전=최미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