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4조4133억원…1억 이상 체납자 4천여명
한병도, 행안부 국정조 자료 분석...고액 체납자 3년 새 42% 폭증 전체의 0.06% 고액 체납자가 26% 차지...'체납관리 전면 개편 필요"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4133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1억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39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의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면서, 현행 체납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022년 3조 7383억원 △2023년 4조 593억원 △2024년 4조 4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 △2024년 3922명으로 3년 새 42.5%나 늘었다. 이들의 체납액도 9477억원에서 1조 1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만9000명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만9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2조 3693억원으로 총체납액의 53.7%를 차지했다. 또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했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 1311명(3834억원) △서울 1167명(4007억원) △인천 187명(478억원) △경남 157명(430억원) △부산 152명(541억원)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2665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했고, 체납액 역시 8319억원으로 71.2%에 달했다.
지난해 시·도별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오모씨로, 체납액만 151억74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 임모씨가 120억5900만원, 부산 강모씨 57억5500만원, 경북 김모씨 49억3500만원, 전남 이모씨 16억1300만원, 충남 김모씨 12억9200만원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