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동의없이 계좌 조회...5년 새 60.9% 증가

진성준 의원 "국민 금융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실적은 줄거나 제자리

2025-09-17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의원실. 

국세청이 납세자 동의 없이 계좌를 들여다보는 금융재산 일괄조회 건수가 최근 5년 새 6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금융재산 조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일괄조회는 4461건으로 2020년 2771건 대비 60.9% 늘었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조회할 때 △특정 시기 특정 거래만 확인하는 개별조회와 △납세자가 이용하는 모든 금융사 계좌·주식·보험 내역을 살피는 일괄조회를 병행하고 있다. 일괄조회는 세무조사나 상속·증여세 검증 과정에서 활용된다. 

다만 금융실명법은 원칙적으로 고객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을 금지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별도 동의 없이도 일괄조회를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괄조회가 행정 편의에 따라 남용될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정보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지만, 국세청은 별도의 허가 없이도 일괄조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조회 증가에 대해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상속재산 확인과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 검증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평년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상속세 추징세액은 1조366억원으로 2023년(1조913억원)보다 줄었고, 증여세 추징세액도 같은 기간 6215억원에서 3724억원으로 감소했다.

진 의원은 "행정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일괄조회 남용은 국민의 금융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개별조회 중심의 엄격한 통제 절차 속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