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가유산 재난안전·성과관리 법안 추진..."수해·산불·지진 대비 안전체계 마련"

 '국가유산재난안전법' 제정안·'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광개발 사업 성과관리 근거 신설…"투명성·효율성 강화"

2025-09-17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의원실. 

국가유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관광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재난안전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재난안전법은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산불·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현행 제도는 '문화유산' 중심 규정에 머물러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관광개발 사업임에도 실적평가와 사업이행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유산 보전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