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년' 박삼구 전 금호 회장, 2심 집행유예 '대폭 감형'

2025-09-18     함영원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 지원 및 30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관련 2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2심은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설립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와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어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됐으나 이듬해 1월 2심(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