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공공기관 3사, 성희롱·폭행에도 '솜방망이'…성과급까지 지급

직원 폭행으로 뇌진탕, 성희롱 발언에도 '감봉·견책' 그쳐 음주운전 직원도 성과평가 A등급 받아 성과급 챙겨 구자근 의원 "공직기강 바로 잡고 대책 마련 시급"

2025-09-22     설인호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연합뉴스. 

국내 가스 공공기관 3사(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성희롱, 폭행, 음주운전 등 심각한 비위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성과급까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3개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는 회사 후배 B씨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얼굴을 가격하고 배를 발로 차 뇌진탕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A씨는 정직 처분 요구에도 최종적으로 감봉 3개월의 경징계만 받았고, 1400만 원의 당해연도 성과급까지 수령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내 식구 감싸기식 관행이 이어졌다. 직원 C씨는 여성 하급자에게 "남자친구랑 스킨십했냐", "같이 잘래?"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했으나 견책 처분에 그쳤다. 오히려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630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또 다른 직원 D씨는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64km를 음주운전해 귀가했으나 감봉 처분에 불과했고, 성과평가 A등급을 받아 580만 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이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중징계자뿐 아니라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의 경우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규정마저 무력화한 것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도 차장 E씨가 직원을 폭행해 치아를 부러뜨리고 휴무일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으나 정직 처분 요구 대신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그쳤다.

구자근 의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사 직원들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성과급까지 챙겨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성과급 지급 체계 개선 등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