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FTA 관세 환급 누락으로 53억 손실
LNG 4항차 환급 신청 누락…관리체계 총체적 부실 지적 허종식 "인계·검토·보고 과정 무너져…전면 개선 필요"
한국가스공사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5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단순 실수에 그치지 않고 인계·검토·보고 체계 전반의 총체적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협정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4항차를 수입하면서 환급 절차를 밟지 않아 총 53억 원의 관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FTA 협정관세는 협정국에서 들여온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면제하는 제도로, LNG의 경우 협정국에서 수입하면 관세율이 0%다.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도착하면 임시로 2%의 할당관세를 내고, 추후 증명서를 제출해 1년 이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이 기본 절차를 누락했다.
환급 누락은 네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2023년 11월 13일 수입분에서 7억 8,976만 원, 11월 22일 16억 3,490만 원, 12월 1일 13억 5,698만 원, 12월 7일 15억 2,781만 원이 환급되지 못했다. 관세청은 "FTA 특례법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환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환급 불가"라고 통보했다.
사후 감사에서 가스공사는 실무자부터 본부장까지 줄줄이 징계했다. 원산지증명서를 받고도 환급 절차를 밟지 않은 D 대리는 정직 1개월, 구두 인계에 그친 E 대리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문서를 확인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B 부장은 감봉 3개월,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점검에 나서지 않은 A 기지본부장은 견책을 받았다.
가스공사 내부 규정은 직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과 회사 손해 방지를 의무로 하고 있어 이번 사안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금전적 손실이 큰 것은 물론, 인계·검토·보고 체계가 무너진 대표 사례"라며 "국제 통상 환경에서 관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기업부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