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품대금연동제 위반 첫 적발…중기부 과태료 1000만원

골판지 상자 납품계약서 지연 발급 중기부 재발방지·교육명령 등 행정처분 김동아 "수탁기업 피해 방지 위해 강력한 처벌 필요"

2025-09-25     설인호 기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쿠팡이 납품대금연동제 위반으로 적발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2023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첫 적발 사례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직권조사 결과보고'와 쿠팡 측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024년 2월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3개 회사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발급을 수개월간 고의로 지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2023~2024년은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한 시기로,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국내 주요 수요처인 쿠팡이 계약서 발급을 미루며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협력업체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사실상 폭리성 행위라는 비판이다.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내역.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김동아 의원실.

중기부가 제출한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내역'에 따르면, 쿠팡은 과태료 1000만원 외에도 재발방지 개선요구, 벌점 2점, 교육명령, 공정위 조치요구 등 복합적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쿠팡을 포함해 총 3개 회사가 위반 기업으로 적발됐다.

김 의원은 "대기업인 쿠팡이 수탁기업을 상대로 횡포를 한 전형적인 갑질을 저질렀다"며 "납품대금연동제를 위반한 기업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아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대기업 횡포로 수탁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