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임원, 자사주 소각 공시 직전 매수…단기매매 차익 논란
상장사 단기매매차익 3년간 1,500억 육박…제도 허점 지적 김현정 "모든 임직원 거래 사전공시 필요"
국내 대표 금융사 삼성화재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자사주를 매수해 단기매매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처음 제기됐으며, 해당 인물로 A씨가 지목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삼성화재가 주주환원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하기 직전인 1월 24일과 공시 발표일인 3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수했다. 이후 지난 6월 24일 보유 주식을 처분해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했으며, 삼성화재는 A씨의 차익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매매행위는 금융감독원의 단기매매차익 적발 대상일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까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내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임원이 자사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선행매매 의혹까지 불거졌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이 단기매매차익(단차)을 올릴 경우 해당 법인 및 반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미반환 시 법인이나 주주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상장사 임직원의 단차 발생 건수는 109건, 금액은 1,498억 원에 달한다. 2022년 28건, 70억 원 수준이던 단차는 2023년 33건, 1,360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상당수가 반환되지 않았고, 특히 지난해 현대사료 사례(1,157억 원)처럼 미반환 규모가 폭증하며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
현행 제도는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단차 사실을 통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반환은 회사와 임직원 간 사적 법률관계로 남아 있어 불이행 시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구조다.
더구나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라도 △6개월간 거래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전공시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어 내부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미국은 임원과 주요주주를 포함한 내부자 전체가 거래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계획에 따라 거래할 경우에만 면책되는 제도를 운영하며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내 대표 금융회사 임원까지 단차 거래에 나선 것은 자본시장에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지금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내부자거래만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사전 공시하도록 제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