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시행 

내년에는 자망어구·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2025-09-25     김태양 기자

창원특례시는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을 10월부터 시행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로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올해는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증금액은 스프링통발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 2,000원, 사각·붉은대게 통발 3,000원이며, 어촌계별 지정된 장소에 어구를 모아두면 회수관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바코드 인식 및 수거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보증 표식이 없는 어구도 반환은 가능하나 이는 수매 형식으로 처리되며 보증금 기준과는 다르게 책정된 금액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회수촉진포인트를 400원에서 최대 1300원까지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태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