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단시간 노동자도 퇴직급여 보장 입법화 추진
한창민, '퇴직연금공단 설치법' 대표 발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기금 신설로 투명성·효율성 강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해 운용 비용 절감과 정보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한창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누구나 퇴직급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 그리고 퇴직연금공단을 설치해 연금운용의 비용을 낮추고 정보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확정급여형(DB형) △회사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형) △노동자가 추가 가입·운용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된다.
고용노동부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사업장 수 기준으로 DC형이 67%로 가장 많고, 가입 노동자는 380만 명을 넘는다. 적립금 규모는 총 382.4조 원 중 DB형이 205.3조 원, DC형이 101.4조 원, IRP가 75.6조 원이다.
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근속 1년·주 15시간이라는 퇴직급여 수급 문턱을 없애 단시간 노동자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퇴직연금기금과 이를 운용할 퇴직연금공단을 설치한다. 사업주는 금융기관 운용 방식 또는 공단 관리 기금 적립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셋째,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자산 배분, 운용 지침, 비용 집행을 심의·의결하며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노동자의 적립금임에도 공적 관리와 가입자 의견 반영이 어려웠으나, 공단을 통한 통합 운용으로 규모의 경제와 수수료 절감, 정기 정보 공개, 가입자 참여가 가능해진다.
공단 출범 초기에는 시범 참여 주체와 희망 가입자를 중심으로 기금이 조성된다. 한 의원 측은 비용 절감과 성과가 확인될 경우 기업과 노동자의 선택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창민 의원은 "퇴직연금은 노후의 '두 번째 월급'이다. 국민연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든든한 축이 되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