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파트너스 '납치광고' 11월부터 강력 제재
SNS 통해 청소년 유해광고 확산..소비자 보호장치 필요 아마존은 위반 시 즉시 계정 정지...국내는 사각지대 김우영 의원 지적에 쿠팡 금지행위 패널티 개정
쿠팡이 쿠팡 파트너스 광고를 통한 '납치광고(리디렉션)' 확산과 관련해 11월부터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SNS를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 광고 노출과 광고 투명성 결여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되면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쿠팡 파트너스는 블로거·인플루언서·일반 이용자가 SNS, 블로그, 유튜브 등에 상품 링크를 게시하면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리디렉션(납치광고)' 등 불법·편법 광고를 활용하고,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에서 주류·도박 등 유해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실태가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최근 쿠팡 측에 직접 제재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9월 중에도 여러 차례 만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쿠팡은 9월 11일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11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 점검을 받으며, 청소년 보호와 광고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납치광고'는 해외 사례와의 비교해도 문제점이 뚜렷하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1996년부터 제휴 프로그램 '아마존 어소시에이츠(Amazon Associates)'를 운영해왔으며, 소비자 보호와 광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리디렉션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URL 은폐, 링크 클로킹, 허위·기만적 광고를 철저히 차단한다. 위반이 확인되면 경고 없이 즉시 커미션 몰수, 지급 거부, 계정 정지·해지, 재가입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반면 국내 쿠팡 파트너스 광고는 청소년 보호 장치가 미비하고, 광고 표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제도적 허점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치광고는 광고 수익을 노린 일부 사용자들에 의해 SNS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김우영 의원은 "이용자 권익 침해와 광고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