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제도 시행 10년, 미이용자 1천만명...4명 중 1명은 혜택 놓쳐
전체 가입자의 25.2%…1인당 연 19만 5천원, 연 2조원 규모 최수진 의원 "정부·이통사, 적극적 고지·제도 개선 필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약정 가입자가 1,16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 3사는 연간 2조 2,776억 원의 추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SKT·KT·LG유플러스 3사의 전체 가입자는 4,626만 명이다. 이 중 신규 단말기 구입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는 938만 명(20.2%), 선택약정을 통해 25%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2,373만 명(51.2%)이다.
반면, 선택약정제도를 통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무약정 가입자는 1,168만 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이는 SKT 600만 명, KT 300만 명, LG유플러스 20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무약정 이용자는 월평균 1만 6천 원, 연간 19만 5천 원의 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이동통신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이동통신요금은 6만 5천 원에 달한다. 무약정 가입자가 요금할인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은 국민 전체로 연간 2조 2,776억 원에 이른다. 이통 3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추가 서비스 없이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지원 기간(24개월)이 만료된 가입자는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선택해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미이용자 규모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부에 무약정 가입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1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할인 혜택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과기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비자 고지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이용자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스마트초이스’ 사이트(www.smartchoice.or.kr) 에서 25% 요금할인 적용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