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양도세 미납, 작년 가산세 1조1천억 원 돌파

부가세 가산세 6,136억 원, 전년 대비 40.5%↑ 양도세 가산세도 4,895억 원…부동산·주식 탈루 여전 김영진 "세정 사각지대 여전…제도 개선·관리 강화 필요"

2025-10-03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의원실.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 규모가 지난해 1조 1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는 1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해 세정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총 6,136억 원으로 전년(4,366억 원) 대비 40.5%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3,314억 원으로 전년(2,193억 원)보다 51.1% 늘었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2,822억 원으로 전년(2,173억 원)보다 29.9% 증가했다.

특히 신고불성실 가산세 중에서도 세금을 아예 신고하지 않아 부과된 ‘무신고 가산세’는 1,974억 원으로, 전년(986억 원) 대비 100.2% 늘어나며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세액을 줄여 신고하거나 환급액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848억 원으로 전년(1,187억 원)보다 28.6% 감소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양도세 가산세는 4,895억 원으로 전년(4,610억 원) 대비 6.2% 늘었다. 이 중 무·과소신고 가산세는 1,803억 원으로 전년(1,688억 원) 대비 6.8% 증가했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3,092억 원으로 전년(2,922억 원)보다 5.8% 늘었다.

반면 증여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지난해 1,164억 원으로 전년(1,932억 원) 대비 39.8% 감소했고,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420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35.7% 줄었다.

김영진 의원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불공정 탈세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종합소득세 누락이나 부동산 양도세 축소 신고로 가산세가 늘고 있는 것은 세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국세청은 세정 관리와 제도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