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이용률 5년 새 급증…구독료도 치솟는데 정부는 '관망'

유튜브 프리미엄 71.5% 인상, 넷플릭스·티빙·웨이브도 20~25% 올라 현행법상 요금 신고·인가 의무 없어 '요금 자율인상' 구조 최수진 "국민 체감 서비스인 만큼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

2025-10-03     설인호 기자
자료 이미지. freepic. 스트레이스뉴스 DB.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구독료가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인상됐지만, 정부는 관리·감독 장치 없이 사실상 ‘요금 자율인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OTT 플랫폼의 요금 인상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2020년 8,690원에서 2024년 14,900원으로 71.5% 상승했다. 넷플릭스·티빙·웨이브 역시 같은 기간 20~25%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OTT가 대중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OTT 주요 현황과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4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2022년 72%, 2024년에는 77%로 늘었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역시 2022년 3,019만 명, 2023년 3,458만 명, 2024년 6월 기준 3,239만 명으로 집계됐다.

유튜브는 무료 광고 기반 서비스임에도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MAU는 2021년 4,365만 명에서 2024년 6월 4,625만 명으로 늘었으며, 1인당 일평균 이용 시간도 같은 기간 68.7분에서 80.8분으로 증가했다.

주요 OTT 월간 활성이용자수 현황. 자료 모바일인덱스·와이즈앱. 최수진 의원실.  

하지만 요금 인상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통신요금과 달리 정부에 신고·인가·공시할 의무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요금 신고 규정이 없고, 다만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요금 인상 사실을 사후적으로만 파악할 뿐,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구독을 해지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없는 셈이다.

최수진 의원은 “통신요금은 정부가 엄격히 심사하면서 OTT·유튜브 요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인상되고 있다”며 “국민의 대다수가 생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최소한의 관리·감독 장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