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신용보증기금, 징계직원 성과급 챙겨”
음주, 성비위 직원에게도 ‘성과급 총 1억 979만원’ 김 의원 “기강 해이 끊고, 관련 규정 마련해 국민 신뢰 회복해야”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을 지켜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정작 내부에서는 징계자에게조차 성과급을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징계자에게 지급된 성과급 규모만 총 1억 97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으로는 자동차 및 자전거 음주운전, 성비위, 기업정보 유출, 겸직 위반 등 여러 부적절한 행위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신용보증기금은 어김없이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이들에게 제공했다. 국민과 중소기업에는 신용을 강조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중대한 비위 직원에게조차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관리자의 허가 없이 경제 관련 강의를 수행한 직원도 있었다. 공공기관 직원 신분으로 온·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며 겸직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이 직원 역시 249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국민 세금과 보증료로 운영되는 기관 직원이 징계를 받고도 성과급을 챙긴 것은 사실상 공적 자원을 사적 이익으로 돌려쓴 결과라는게 김 의원 측 비판이다.
김재섭 의원은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자기 직원들의 음주운전과 겸직 위반까지 보증해주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되풀이되는 음주와 성비위 문제가 신용보증기금의 기강 해이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준다”며 “이제는 징계와 성과급이 연동되도록 관련 규정을 촘촘히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